한국정신분석학회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학회지

HOME > 출판 > 학회지

학술연구 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연구 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이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분석]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전하고 도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 윤리규정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은 연구계획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증례보고의 경우 참여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허가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사실상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서를 쓸 수 있을 때에는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항상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의를 얻을 때에는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참여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비밀 보장의 한계, 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치료 목적을 갖는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재의 본질,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처치집단 또는 통제 집단에의 할당 방법,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적 대안,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에 대해 시작부터 연구 참여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사진,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연구자가 관할하는 기관과 관련된 의존적인 연구 참여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제7조 (연구동의 면제)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 상황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2. 기타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를 강요하거나 종용할 정도로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9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원이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동물을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저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되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2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3조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 금지)
0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이차게재, secondary publication)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허용할 뿐 아니라 권장한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한다.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한다.
  3. 일차 학술지와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 본으로 한다.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적어도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4장 간행위원(회)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 제1조 간행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제2조 간행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제3조 간행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간행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 간행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 제1조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 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 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않는다.
  • 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간행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6장 학술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심의요청)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간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간행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간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조 (심의 절차)
  1. 간행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간행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술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간행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 간행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간행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3조 (심의결과 보고)
간행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심의결과 보고서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4조 (징계 절차 및 내용)
간행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경 고
  2.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제5조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4월 20일 한국정신분석학회 이사회의 의결 후 익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2010년 4월 10일 개정)

‘정신분석’은 한국정신분석학회에서 4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하는 학술지이며 정신분석, 정신치료 및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글을 대상으로 한다.

1.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회원이 제1저자인 논문도 본 학회의 학술적 취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회원의 추천 및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간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단,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비회원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원고의 종류는 특집, 종설, 원저, 증례, 학회 참관기, 서평,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및 기타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 등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제출된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없으며, 중복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양쪽 편집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원고의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투고 논문은 e-mail로 전달하여야 한다.

5.원고의 심의 및 채택
간행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통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 전에 게재가 즉각 거부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2명 이상에게 심사를 받으며,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중요성,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인 의미와 효과, 연구의 선명성, 의료윤리를 따랐는지 등이다. 심사를 받는 동안, 필요한 경우 저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하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연관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편집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 종결 후 편집자는 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거부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6.게재 결정된 원고의 수정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필요한 경우 간행위원회에서 원고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체재를 수정할 수 있다.

7.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
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email주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교신저자는 게재동의서에 모든 저자들의 서명을 받아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해야 하고, 논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은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부분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저자의 자격 기준: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1. ①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2. ② 논문 초고 작성 및 논문 초고의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③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8.도표는 원칙적으로 영문으로 한다.

9.연구의 재정적 지원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relationship)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원고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을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하며 [논문 게재 동의서] 내에 있는 ‘연구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항목에 기술하여야 한다.

10.중복 게재 및 이차 게재
  1. 1) 원칙적으로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2) 예외적으로,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양쪽 편집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중복 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이 허용될 수 있다.
  3. 3). 본지에 국문으로 실린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에도 양쪽 학술지 편집 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출판할 수 있다. 이때 2차 출판한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 각주(foot note)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1.저작권에 대한 동의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한국정신분석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 시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게재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12.환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설명 당시, 사진을 포함하는 출판 예정 원고를 환자에게 보여주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받은 서면동의서는 투고시 제출하고, 논문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3.동의서
  1.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후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2. 2) 만약 제출된 원고가 동의서 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투고가 금지된다.
14.사용언어 및 측정 단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 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의학용어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에 준하며, 이외의 용어는 2002년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 SI)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JAMA 1986;255:2329-2339).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처음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 풀어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15. 원고의 내용 및 형식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표지, 속표지, 초록, 중심단어, 본문,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 그림 및 사진의 설명으로 하며,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록한다.
원고는 A4 용지에 행간 1행(줄 간격 200%)의 여백, 좌우 2.5cm, 상하 3 cm의 여백을 둔다.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본문은 10페이지 이내를 권장한다.
1) 원고의 내용
원저의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따른다.
(1) 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A.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논문 제목
  2. B. 각 저자의 이름, 최종 학위, 소속 기관의 이름.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의 이름에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3. C. 교신저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4. D. 연구비, 실험 설비, 의약품의 제공자와 기타 형태의 후원자
  5. E. 난외표제(running title)
  6. F. 이미 발표된 논문인 경우 발표장소와 형식을 기재한다.
(2) 초록 및 중심단어(Key Words)
초록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한다. 실험논문인 경우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 형식으로 적으며 25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서술형 논문, 종설, 사례분석, 특집 등은 실험논문의 형식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영문초록은 줄바꿈이 없이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 3~6개를 적는다. 주제어는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dical Subject Heading, MeSH)를 사용해야 한다. 의학주제용어집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3) 본 문
서술형 논문의 경우 본문 전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한다.
A. 서 론(Introduction)
  1. ①.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2. ② 참고문헌은 관계 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3. ③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B. 방 법(Methods)
실험논문의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1. ①. 관찰 대상이나 실험 대상자(환자, 실험동물 및 대조군)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 중요한 특징을 기재한다.
  2. ②. 실험(또는 관찰)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과 주소를 괄호 속에 제시)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만을 기록할 수 있다. 출판된 방법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시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3. ③ 사용한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명, 용량, 투입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한다.
C. 결 과(Results)
  1. ①. 연구 결과를 본문, 표, 삽화를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삽화의 자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지 않고 관찰한 중요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2. ②. 통계 처리된 결과는 통계치, 자유도와 유의확률 p값(p-value) 또는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수치로 제시한다.
D. 고 찰(Discussion)
  1. ①.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2. ②. 고찰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장래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
E.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저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에 도움을 준 개인, 기관 등에 감사의 뜻을 기술할 수 있다.
(본문에서의 참고문헌의 인용)
본문과 도표 중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저자명과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저자명 표기는 두 명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세 명 이상은 제1저자만 쓰고 ‘등’을 붙인다.
  1. (예 1). Kohut도 정상적인 비파괴적 공격성과 이차적인 파괴적 공격성을 언급하였다(Shane과 Shane 1982).
  2. (예 2). 이와 유사한 발견들은 양쪽 대뇌 반구가 외과적으로 단절된 분리뇌 환자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Gazzaniga 1985; Le Douz 등 1977).

(참고문헌과 별개로 주석을 다는 경우 어깨번호를 사용하고 페이지 아래쪽에 주석 내용을 덧붙인다)

F. 참고문헌
  1. ①. 참고문헌의 순서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하며 동일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② 참고문헌은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한다.
  3. ③. 인용한 참고문헌이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이라도 문헌명, 제목, 저자 등에 대한 영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참고문헌 저자는 6인 이내의 경우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 또는‘등’을 붙이며, 저자명의 표기는 국문의 경우는 모두 표기하며, 영문의 경우 last name은 모두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에 온점( . )은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 , )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의 뒤에는 온점( . )을 찍는다. 국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5. 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 : )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표( . )로 표시한다. 잡지명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 에 의거 약어로 기재한다. 잡지명 기재 후 마침표 없이 연도를 표시한 후 쌍반점( ; )을 붙여서 구분 후, ‘권:시작 페이지-끝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끝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하지 않고 전부 기입하도록 한다. 끝 페이지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참고문헌 예)
정기 학술지 논문
이병욱.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분석적 논평. 정신분석 2004;15:77-85.
→ Lee B. A psychoanalytic comment on‘the Purloined Letter’. J Korean Psychoanalytic Society 2004;15:77-85.
Fonagy P, Target M. The rooting of the mind in the body: new links between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tic thought. J Am Psychoanal Assoc 2007;55:411-456.
출판 중인 자료의 인용
van Ijzendoorn MH, Schuengel C, Bakermanns-Kranenburg MJ. Disorganized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meta-analysis of precursors, concomitants, and sequelae. Dev Psychopathol In Press; 1999.
단행본의 인용
Bateman A, Fonagy P.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6. p.11-28. 홍길동. 성격발달과 정신장애. 2판. 서울: 일지사;2002. p.35-50.
책의 단원의 인용
Horne A. Normal emotional development. In: Lanyado M, Horne A. The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Psychoanalytic approaches. London: Routledge;1999. p.31-41. 곽영숙, 홍강의. 놀이정신치료. 홍강의(대표저자). 소아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2005. p.606-626.

기타 참고문헌 규정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를 따른다 (http://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

2) 표 및 사진, 그림
  1. ① 각각의 표나 그림은 독립된 면을 사용하며 한 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각의 표는 ‘Table 1’, ‘Figure 1’ 등으 로 표기한다.
  2. ② 논문을 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통계 결과가 표시되어야 한다.
  3. ③ 표의 제목은 상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내용은 영문과 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마지막에 온점( . )은 찍지 않는다. 표 의 제목은 하단에 적는다.
  4. ④ 그래프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막대그래프인 경우 막대의 표시는 흑백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⑤ 표나 그림의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6. ⑥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7. ⑦ 기호 사용 시 *, †, ‡, §, ∥, ¶, **, ††, ‡‡ 의 순서대로 부여하며 이를 하단에 설명한다.
  8. ⑧ 그림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림 내에 지시자(indicator)가 위치할 경우에는 지시자가 없는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파일의 형식과 크기>
  1. ① 그림의 사이즈와 해상도는 논문이 인쇄되었을 때 그림의 질적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고규정을 잘 지키도록 한다. 특히 그림의 사이즈가 작지 않도 록 주의한다.
  2. ② 그림의 종류에 따라 Line art(그래프, 차트, 페디그리 등)는 800 dpi 이상으로 하고, half tone(CT, MRI)이나 컬러사진은 적어도 300 dpi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③ 그림의 사이즈를 판단할 때는 photoshop에서 actual pixel로 해당 그림의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보도록 하며, print size나 image size가 적어도 실제 인쇄될 그림 사이즈보다는 커야 한다.
  4. ④ 심사단계에서는 TIF, GIF, JPEG, PPT 파일이 모두 가능하나, 일단 게재가 승인된 경우는 TI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칼라 그림의 경우는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GB의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Half tone 그림의 경우는 CMYK로 저장하지 않고 grayscale mode 로 저장하여 보내도록 한다.
16. 종설, 서평 및 기타 원고의 투고
1) 종 설
투고 형식은 원저에 준하나 자료의 수집 등의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영문 초록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2) 서 평
원고와 함께 대상 책자(혹은 ISBN)를 간행위원장에게 보낸 뒤, 간행위원회에서 게재 여부와 형식을 결정한다.

3) 기타 참관기, 지도감독 후기, 영화평 등은 간행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형식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7.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ethics)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1986. 9. 10. 부터 시행한다.

  • 2004년 9월 18일 개정
  • 2007년 5월 11일 개정
  • 2010년 4월 10일 개정
간행위원장 반 건 호
  • 130-702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대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 전화 : 02-958-8556 / Fax : 02-957-1997
  • E-mail : mlmpeian@yahoo.co.kr / Web : www.freud.or.kr
출판

Copyrightⓒ2003 KPS

[03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번지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621호 한국정신분석학회 사무국